◦ 질 문
좌회전과 유턴이 허용된 차로에서 앞에 신호대기중인 차로 인해 유턴지점이 아닌 중앙선이 그려진 곳에서
유턴 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마주오는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이 되나요?
◦ 답 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하고 있고 불가항력적이거나 사고피양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