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회전을 하던중 안전지대 안에 있는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건 일반 사고가 아닌 지시위반으로 처리되어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안전표시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지대는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시에 해당되어 이를 위반,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처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