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교차로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시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 충돌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차량과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죠?
◦ 답 변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다른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안
3. 다리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에 따르면 위 발생사고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되며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이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적으로 추월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임으로
후행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구분됩니다.
기본과실 비율은 100:0으로 정하여지지만 보험사간의 수정요소에 따라 상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및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