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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상담

교차로 좌회전신호시 좌회전 간에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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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차로 좌회전신호시 좌회전 간에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0
조회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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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교차로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시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 충돌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차량과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죠?


◦ 답 변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다른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안
    3. 다리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에 따르면 위 발생사고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되며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이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적으로 추월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임으로
  후행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구분됩니다.
  기본과실 비율은 100:0으로 정하여지지만 보험사간의 수정요소에 따라 상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및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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