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차량과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죠?
◦ 답 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르면 위 발생사고는 제3항에서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에 갑자기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가항력 사고로 보아 신호대기중에 진로변경을 한 차량을 가행차량으로 보며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100대 0으로 과실정보포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보험사간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및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