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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및 후기

Re: 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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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교육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3
조회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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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제4항)에 근거하여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수종사자 강화교육은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중 과태료,과징금,사업정지 처분을 받은자, 특별검사 대상자(벌점81점 이상자 및 중상이상 사고자 여객3주, 화물5주)가 받는 교육이며,

○ 강화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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