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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에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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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에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2
조회 530
파일첨부

◦ 질 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신호를 못 보고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통과중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리가 골절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과실비율과 행정적 처벌(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에 따르면 위 발생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우측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극히 적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며 기본 과실을 100대 0으로 과실정보포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보험사간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 질문해 주신 행정적 처벌의 경우 신호위반에 따른 벌점 15점과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합산된 벌점이 부과됩니다.
진단에 따른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사망 1명당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당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 1명당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이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및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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