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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지그재그로 운전, 차로를 침범하여 주행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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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토바이가 지그재그로 운전, 차로를 침범하여 주행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조회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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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조향장치의 조작없이 차로를 침범, 1차로에서 정속으로 정상주행중이던 승용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중 우려가 있을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의 진로변경 차량의 주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1차로에 정속 정상주행하던 승용차량이 2차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로를 갑작스레 침범하여 충돌을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극히 적으므로 오토바이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보험사간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및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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