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는?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조회 464
파일첨부

◦ 질 문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는?

◦ 답 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부상정도에 따라 14급에서 1급으로 상해등급을 분류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시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되는 반면 자동차 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은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까지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것은 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과실비율을
따지는 쌍방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 보험사에서 100% 먼저 보상을 해주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는 다소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