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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상담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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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9
조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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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되는 내용은?

◦ 답 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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