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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상담

중앙선이 없는 차도 보행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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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이 없는 차도 보행중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8
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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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함, 이하같음)
에서 차량의 동일(반대) 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의 과실은?


◦ 답 변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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