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의해야 할 교통 관련 법규 4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1.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운전자는 별도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방법 미준수시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 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1종 자동 면허 갱신
2종 보통 자동 면허자 중 7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 신청 시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