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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및 후기

Re: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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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4
조회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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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전라북도 교통약자 시책사업으로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해당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신청은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 일정(11월4일 토요일)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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