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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제목 | Re: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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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4 |
조회 | 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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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입니다. ○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전라북도 교통약자 시책사업으로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해당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신청은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 일정(11월4일 토요일)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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