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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상담

신호대기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진로 변경 사고(측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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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호대기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진로 변경 사고(측면 충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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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은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진로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측면이 충돌한 것으로 보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2차로에서 직진중이던 차량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과실 비율 문의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와 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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