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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와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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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와 충돌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8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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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와 충돌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 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됩니다.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되고,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가 되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가 따로 그려진 곳들이 있는데 이를 자전거 횡단도라고 합니다.

해당사고는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자전거 횡단도를 지나가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따로 자전거를 위한 통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건널 수 있습니다.
신호에 맞게 보행도로를 이용해 건너고 있을 때 충돌사고가 일어난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과실비율 문의 사항은 해당 보험사와 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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