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정상 신호에 직진 중에 교차로 진입 약 5m전 비보호 좌회전 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멈췄지만 버스가 핸들을 더 돌렸는지
버스의 우측 끝에 차량의 우측 전방이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차가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2010.8.24.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현 문의글에서 버스를 의미)은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련번호 329, 542 참조), 말씀 주신 내용 중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이상 민원인 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버스):20(민원인)으로
일반적인 과실비율 선정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