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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운수회사 취업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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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19 |
조회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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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 담당자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2년이내에 다시 채용된 운전자 제외) 및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16시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여객업종 신규 취업자를 위해 매월 1회씩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비 30,000원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등록시간(08:20∼09:00)에 맞추어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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