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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정차 중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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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갓길 주정차 중 추돌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0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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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자동차가 이상이 생겨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미처 뒤에 차량이 보지 못한 채 제 차를 따라와 주행하는 바람에 제 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제64조3항에 따르면 차량은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서 긴급히
  회피할 용도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을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후행 차량의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주정차했는데, 후행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다면 사고의 기본과실을 일방과실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 경찰관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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