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사고 장소는 비보호 표지판이 없는 곳인데 누가 가해자인가요?
○ 답 변
교차로에 적색, 황색, 녹색의 3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승용차량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