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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소유한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 대물배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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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간에 소유한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 대물배상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7
조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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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자동차 2대를 소유한 가정입니다. 같은 가족간에 소유한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데 왜 그런가요?

○ 답 변
  가족간에 사고. 즉, 예를 들어 남편이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부인이나 자녀 소유의 자동차를 접촉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하셨다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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