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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상담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 침범 시 중앙선 침범 사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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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 침범 시 중앙선 침범 사고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9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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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마을버스 운전자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낙하물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량과 충돌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되는지요?

○ 답 변
  중앙선 침범 사고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하며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어 중앙선을 넘은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가자료의 검토 없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상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경찰 등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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