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25ton 카고트럭 운전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이 고장났을 때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25ton 트럭은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승 이하 규모의 승합차, 1.4ton 이하 규모의 화물차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5ton 카고트럭과 같은 큰 규모의 차량이나 대형버스 등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긴급견인제도는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며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긴급견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