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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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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6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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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회전차가 없는지 확인 후 우측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택시와 사고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사고 지점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규정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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