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이중주차된 차량을 차주가 아닌 타인이 밀다 사고가 난 경우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이중주차된 차량을 차주가 아닌 타인이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조회 185
파일첨부

○ 질 문
친구 집에 놀러가 주차를 시키려 했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고 들어갔는데 잠시 후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 기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자가 저의 차를 밀다가 앞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요?

○ 답 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기어를 중립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놓는 등으로 조치하여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의하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밀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의 책임을 밀은 사람이 70%, 이중주차시킨 차량의 소유주가 30% 과실을 부과한 판결이 있습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경사로가 아니라 관공서인 점을 감안하면 일상생활에서 아파트 단지 등의 이중주차를 시킬 때 밀어봐서 밀리는 곳에 주차하고자 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