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자가용 운전자입니다. 신호 위반을 하여 벌점 15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점은 1년이 지나면 40점 미만인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멸이 안되었더라고요. 신호 위반을 한 이후 중간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 건지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있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기준에 따르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비록 벌점이 없다 할지라도 위반에 포함이 되므로 처분벌점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띠 미착용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벌점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