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도로로 뛰어든 개를 충격해 사상시켰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 답 변
운전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개 등을 충격하여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적이 아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라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재물 손괴죄를 적용 받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가측 등은 물적인 손해로 적용되어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에서 보상하게 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에게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로 뛰어든 가축을 충격한 사고는 전적으로 견주의 책임이 있는 사고로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