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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누군가 받아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지요? ○ 답 변 일반 과실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주차시켜 놓은 차를 파손시키고 도주한 차량이 적발되서 보험금을 환수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할증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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