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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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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구제방법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7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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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 답 변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해당 지역 경찰청에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하지 못해 직장에서 사직을 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 사고가 있거나 단속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또는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 당하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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