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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집 앞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기에 조금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아침에 출근하려다 보니 타이어 4개가 모두 예리한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답 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상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행 중 발생한 충돌 등으로 타이어가 파손되었을 때는 피해자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가해자라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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