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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제목 | Re: 보수교육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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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8-06-12 | |
조회 | 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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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 담당자입니다. 먼저 본 연수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북에 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운수종사자 화물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화물운송업에 신규 입사했을 경우, 2018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2019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 참고로 차량 등록지(시·도)에 따라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연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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