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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및 후기

Re: 보수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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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수교육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2
조회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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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 담당자입니다.

   먼저 본 연수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북에 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화물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3 3, 4)에 근거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물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육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 : 매년교육

 

올해 화물운송업에 신규 입사했을 경우, 2018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2019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 참고로 차량 등록지(·)에 따라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연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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