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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제목 | Re: 신규교육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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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3 |
조회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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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2. 답 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운전자 제외)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16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여객업종 신규 채용자를 위해 매월 1회씩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시 준비물은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현장 또는 유선(전화) 』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