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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및 후기

Re: 여객자동차 신규교육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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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여객자동차 신규교육 문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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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입니다.
    먼저 저희 연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에 따르면 신규교육 대상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시점에서 2년 내에 취업을 못하시면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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