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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제목 | Re: 여객자동차 신규교육 문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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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30 |
조회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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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입니다.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시점에서 2년 내에 취업을 못하시면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