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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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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보상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7
조회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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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추돌사고로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등을 참고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신호위반으로 기소하여 벌금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상고함으로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5주 동안의 상해치료비와 후유장애 보상금 등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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