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교육대상자조회 메뉴에서는 신규교육 대상자가 아닌 전북 차량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존 회사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하신 내역이 있더라도 바로 전 회사에서 퇴사한지 2년이 지나면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