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문의 및 후기

re: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기간

교육문의 및 후기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re: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6
조회 336
파일첨부

○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 신규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8조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나와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8.9, 2019.11.26] [[시행일 2020.5.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22. 1. 28.>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교육의 종류 등
- 구분 : 가.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교육시간 : 16

○ [별표 4의3] 내용 중 신규교육 부분만 발췌해서 보자면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며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퇴직 후 2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댓글 작성 양식 이름, 비밀번호, 보안문자, 보안문자확인, 내용 입력
스팸방지코드
댓글등록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