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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행 중 탑승자가 다쳤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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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19 |
조회 | 867 |
파일첨부 | |
◈ 질 문
→ 운행 중에 차량이 전복되어 탑승자 8명(경상 6명, 중상 2명)이 다쳤을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 되나요?
◈ 답 변
→ 운전면허 벌점산정은 사고원인 행위와 인적피해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사고원인행위에 따른 벌점 10점과 경상 30점(5점×6명)에 중상 30점(15점×2명)을 가산하면70점으로 금번
사고만으로는 면허 취소점수에 해당되지 않으나 누적 벌점점수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되면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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