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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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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보험차상해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2
조회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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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가족들과 나들이하고 돌아오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차량이 무보험
    차량인데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거 같은데 보상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어떻게 되는지?
 
 
2. 응  답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본인, 본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내 차량에 타고 있는 경우와 타고 있지 않은 경우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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