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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횡단보도 사고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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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가항력 횡단보도 사고 벌금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2
조회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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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불법 주차된 자동차 사이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버스 조수석 방향 앞문과 충돌하였지만 넘어지지도 않은 경미한 사고로서 112에 신고하고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운전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벌금 7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2. 답  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로 규정하며 불법 주차된 자동차 사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면 같은 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처벌한 것이며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2주 진단에 따라 7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이므로 해당 벌금은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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