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문
⇨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 도로인데 2차로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3차로에 있던 제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다 충돌하여 피해자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으로 입원치료 중입니다. 또한 제가 혈중 알콜농도가 0.06으로 운전을 하여 정지처분 대상인데 피해자는 14주, 동승자 12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이고 중상자가 2명이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2. 답 변
⇨ 2차로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승용차 충돌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일반사고에 해당하지만 가해 자동차 운전자가 혈중 알콜농도 0.06으로 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위반 충돌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2명으로 형사처벌 진단주수는 20주(14주+12주/2)로 형사합의를 하거나 합의에 준하는 금액으로 공탁하지 않으면 실형으로 처벌될 것이므로 반드시 적정금액을 제안하고 형사합의하셔야 한다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