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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호등과 경찰의 수신호 중 우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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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25 |
조회 |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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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경찰의 수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의 충돌사고입니다.
▷ 신호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찰 또는 모범 운전자 등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면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호등만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이나, 경찰의 수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신호등만 보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다면 경찰에 대한 책임도 일부 물을 수 있다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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