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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 중 통행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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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 중 통행 우선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7
조회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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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좌회전 차량이 피해자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과 좌회전 차량이 피해자가 맞는지요?

 

 

2. 답 변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는 두 차량의 속도, 선 진입, 사고지점, 사고 후 최종 위치, 도로 여건 등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 진입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만약 동시 진입 시에는 직진 차량 및 넓은 도로 등의 우선순위가 있으나, 그보다 가장 큰 우선순위는 선 진입 여부가 될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보다 선진입하였다고 판단하여 좌회전 차량이 피해자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은 해당 지방 경찰청에 교통사고 재조사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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