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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없을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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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28 |
조회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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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 했으나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고 형사 사건에 대한 손해가 전보되었음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효과가 다소 낮은 것이 통례라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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