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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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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3 |
조회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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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전세버스를 운행 중 앞서가는 지게차가 낮은 속도로 주행하기에 이를 앞서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다시 본 차로로 진입하던 중 지게차와 추돌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침범이란 교통사고가 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대항차로의 자동차와 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이건사고와 같이 상담자가 중앙선을 넘는 순간 동일방향의 차량이 아닌 대항차로 간주됨에 따라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된다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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