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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점멸신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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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호등 점멸신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3
조회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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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심야 시간대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교차로에서의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정지를 하고 주행해야 하나요?

2. 답 변

 ▷ 교차로의 신호등 현시(지시)가 3색등이나 4색등으로 되어 있으나 심야시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황색등 또는 적색등으로 점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천천히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색 점멸등의 의미는 같은 법에 따라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길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위험을 표시하는 신호로 매우 위험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단 정지선에 반드시 차를 멈추고 난 뒤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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