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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 사고 운전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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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하지 못한 사고 운전자 처벌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5
조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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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해 신호 대기 중 버스에 타려는 승객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뛰어 왔지만 태우지 않고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었을 때 버스 조수석 방향에 치었지만 그냥 가버렸다면서 뺑소니 사고로 고발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오라해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인데 운전자가 사고 유무를 알지 못하고 주행하였을 경우 뺑소니 사고인지?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구호조치의무 위반 인명피해 사고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피해자 고발만으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하였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운전자 동태가 확인될 것이므로 사고정황에 대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입증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경찰관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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