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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렌트카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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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가해자가 렌트카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4
조회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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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저는 택시 운전자로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2개월째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 운전자는 저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량 수리 후에도 계속해서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만약 제가 신호위반으로 판정될 시 렌트카 비용 전부를 변상하여야 하는지요?

2. 답 변

 ▷ 질의하신 택시운전자(상담자)가 가해차량이 되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해보상은 보험 약관이 정한 금액에 따라 피해차량과 합의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보험사에 통고 없이 행한 차량 임차에 대하여는 배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통상 보험사는 차량사고일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실제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가입자인 질의자가 직접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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