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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해차량은 어느 차량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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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25 |
조회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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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는 도중에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반대편에서 적신호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누가 가해 차량이 되는지요?
▷ 도로의 상태 등 정확한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정지선 진입 후 신호가 황색(주의) 신호로 변경되면 교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은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께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대편 차량은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양보의무가 있으므로 반대편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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