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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자 사고, 무사고 운전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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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 횡단자 사고, 무사고 운전경력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4
조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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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야간에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충돌사고로 중상이라고 합니다.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갑자기 달려나와서 충돌한 불가항력 사고인데 택시 대인 종합보험으로 치료비를 모두 보상하고도 무사고 운전경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답 변

 ▷ 차대 보행자 사고이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는 무단횡단 중 충돌사고로 민사책임은 대인종합보험으로 보상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여 형사책임은 없지만 행정책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행정처분 벌점을 처분받게 되어 무사고 운전경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경찰관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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