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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 횡단자 사고, 무사고 운전경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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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24 |
조회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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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야간에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충돌사고로 중상이라고 합니다.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갑자기 달려나와서 충돌한 불가항력 사고인데 택시 대인 종합보험으로 치료비를 모두 보상하고도 무사고 운전경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답 변 ▷ 차대 보행자 사고이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는 무단횡단 중 충돌사고로 민사책임은 대인종합보험으로 보상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여 형사책임은 없지만 행정책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행정처분 벌점을 처분받게 되어 무사고 운전경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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