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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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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횡단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1
조회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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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50대 남자로 술에 취해 횡단보도가 아닌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다 1차로로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 1천만원을 제시하였지만 3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이하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대로 처벌받게 한다고 그러는 

     데 저는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데 운전자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2. 답 변

 ▷ 차대 보행자 사고로 피해자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려고 해도 무리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형사

      재판일에 임박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서와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시

      길 바랍니다.
      최근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경찰관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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