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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횡단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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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01 |
조회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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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50대 남자로 술에 취해 횡단보도가 아닌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다 1차로로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데 저는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데 운전자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2. 답 변 ▷ 차대 보행자 사고로 피해자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재판일에 임박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서와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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