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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리운전 귀가 중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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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0 |
조회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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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회식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 중 대리운전자가 행인에게 길을 묻기 위해 창문을 내렸을 때 차 안에서 나는 술냄새를 맡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미 대리운전자는 현장에서 벗어나 버렸고 저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리운전자는 식당에서 불러준 기사라 연락처도 모르고 식당 주인도 퇴근 이후라 확인할 수 없어 수일 후 주인이 진술서를 제출하였지만 이유 없다고 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무죄 가능성은 없는지요?
2. 답 변
▷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자가 신고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자는 1회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