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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 뺑소니 운전자의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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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하지 못한 뺑소니 운전자의 처벌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1
조회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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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버스 운전자입니다. 승객이 내리는 과정에서 떨어졌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해 그냥 출발하여 뺑소니로 신고 되었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2. 답 변

 ▷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비해,
     뺑소니 즉,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부상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버스 안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되지 않는 한 도주로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가 요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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